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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과 "채무 증서" 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의미가 다릅니다

차용증서와 차용증서는 모두 어떤 채권채무 관계의 증명이나 증거이다. 하지만 차용증서는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자가 대출을 지불하는 서면 증빙으로, 일종의 대출 계약 관계를 대표한다.

차용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경제 왕래의 일종의 결산으로, 쌍방이 차용증서가 형성된 날부터 새로운 순수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형성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출이 형성된 이유는 구체적인 대출 사실입니다. 빚의 형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 왕래로 인한 채무, 노무로 인한 채무, 기업 도급으로 인한 채무, 건설공사로 인한 채무 등이 있다.

소송 제한의 적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증명 부담은 소송 위험과 다릅니다.

체납 소지자는 체납 자체에 의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간의 차용 사실을 더 쉽게 식별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체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변명하거나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차용증서 소지자가 차용증을 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서 소지자는 반드시 법관에게 차용증서가 형성된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65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