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체례: 모험주의 (대항제) 전달 원칙을 취하여 당사자가 완성하고 법원은 송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원고가 요청하거나 원고가 선원, 가난한 사람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서비스 체계는 따로 도장을 찍지 않고 섭외와 일반 서비스 합병 규범을 갖추고 있다.
2. 송달인: 당사자는 자연 송달인이며 18 세 이상의 비 당사자가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국 연방 법경 총장이나 부사장이 지정한 법원이나 법원이 특별히 지정한 관원에게 송달한다. 서비스는 법원 서기원이 관리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환장의 배달을 포기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3. 송달 방식: 직접 송달: 소송 당사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소송 서류를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우편 배달: 소송 서류는 등기우편이나 기타 보험방식으로 수취인에게 전달되고, 우편물은 스스로 배달될 때 배달됩니다.
유치 송달: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거처나 정규 거주지에 두고 송달인과 함께 사는 적절한 나이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된다. 수취인이 있는 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미국 관할 구역 밖에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것은 헤이그 송달 공약에 규정된 방식과 그 나라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일반 관할권을 가진 외국 법원에서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 증명서와 소송서류 제출: 송달 포기, 수신인은 송달 증명서 제출에서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달이 총경장이나 부총경장이 완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송송서에 선서장을 제출해야 한다. 회증과 고소장을 송달한 후, 모든 소송서류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