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기관에서 고인의 가까운 친척과 부양인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이다. 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기관에서 고인의 가족이나 부양자에게 주는 정신적 위안과 경제적 보상으로 생활비에 해당한다. 사망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그 가족을 위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금은 고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생전 재산도 아니고, 유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사망 보조금 지급: 사망자가 있는 기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불 대상을 규정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 속해야 한다. 근친은 주로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가리킨다. 당사자가 연금 분할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 * * 재산에 대한 분석이다. 연금은 유산에 속하지 않지만 유산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순서다. 첫 번째 순서에 사람이 없다면 연금은 두 번째 순서의 사람들 사이에 분배될 것이다. 그럼, 연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이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정책에 따르면 양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고인의 직계 친족과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망자가 생전에 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양한 사람이다. 사망 보조금의 구체적인 분할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법원은 이등분 원칙에 따라 연금을 처리하며 근친의 객관적 상황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다. 직장이 무직 사망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금은 주로 두 가지다. 하나는 장례비, 다른 하나는 직계 친족을 부양하는 구제비다. 두 처리 모두 유산에 속하지 않는다. 장례비는 고인의 사후 처리를 위해 사용되며, 부양친족 구제비는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직계 친족에게 지급하며, 특정 용도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연금은 부부 같은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연금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이 자녀 연금, 아버지 연금, 어머니 연금, 배우자 연금, 장례비 연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용도를 규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