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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신고등록시스템
법적 주관성:

신고 등록 범위 환경보호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오수, 배기가스,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 전자방사선, 방사능 등 오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모든 오염자 (예: 산업기업, 상업기관, 서비스기관, 사회단체, 당정단체, 공공사업) 신고 신청 절차: 1. 오염물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매년 12+05 이전에 환경감시기관에 다음 해 정상 운행 조건 하에서 배출된 오염물의 종류, 수량 및 농도를 신고하고 오염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오염자가 다음 해 오물량을 신고하는 것은 반드시 금년도 실제 오물 상황과 다음 해 생산계획에 필요한 오물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 2. 신규, 확장, 개신고신규, 확장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시험생산 3 개월 이내에 시험생산 기간의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준공 검수 후 1 개월 이내에 정상 생산 신고 등록 수속을 거칩니다. 3. 변경 신고배출 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 강도, 배출처, 배출방식, 오염처리시설, 배출구 감시장치 등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3 일 이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건설신고진 이상 계획구 내 건설단위는 착공 전 15 일 이내에 하수도 신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술한 시한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보고 거부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처분한다. 등록 및 제출 요구 사항은 1 입니다. 신고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각각 공인을 찍어서 현 환경보호부 환경감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감시기관은 하수도 신고서 접수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감사 결정을 내리고 1 부를 오염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2. 모든 데이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채우고, 모든 문자 묘사는 한자를 적용한다. 3. 반드시 펜과 사인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블루 블랙 잉크 모두 가능합니다. 글씨가 깔끔하고 선명하니, 고친 후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유효해야 한다. 4. 오수 단위 신고에 관한 자료는 환경감시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출비 징수, 오수 허가 발급, 환경통계 등 환경관리제도 집행 관리의 근거로 삼는다. 신청 및 등록 기한은 7 일 (영업일 기준) 입니다.

법적 객관성:

오물신고등록제도는 오물기관이 법에 따라 현지 환경보호부에 그 오물상황을 신고하고 오염방지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부서가 법에 따라 심사감독을 진행하는 환경관리제도를 말한다. 하수 배출 및 오염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환경 보호 부서에서 기타 적절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보호 법규는 모두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 요구 사항은 오염 물질 조사 시설 및 처리 시설의 등록과 정상적인 운영 조건 하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유형, 수량 및 농도를 지역 환경 보호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본 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오염물 배출 신고 등록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경고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벌금액은'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세칙' 과' 대기오염방지법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300 원 이상이다. 하수도 허가 제도는 환경 관리의 기본 제도이다. 환경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모든 단위는 환경관리부에서 발급한 허가를 받아야 오염물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오염 방지법의 기둥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의 시행은 통상 신청 심사 인증 감독 검사 등 여러 단계로 나뉜다. 허가 요구 사항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부는 발급된 허가증을 취소하고 규정 위반자에게 기타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