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심 판결이 내려질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 판결: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심 판결이 내려질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판결: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심 판결이 내려질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230 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 접수, 판결 2 일부터 계산된다.
행정소송법 제 85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확장 데이터:
판결의 합법성:
사법재판은 판사가 쓴 비교적 강한 법적 성격을 지닌 전문문서이며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만든 법률문서이다.
따라서 판결문의 언어는 규범적인 법률 언어, 즉 속칭' 프랑스어' 여야 한다. 사법재판은 도덕평가나 일반 사회평론과는 달리 법관은 사법판결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법률 개념과 규칙을 설명해야 한다.
사법재판은 각종 분쟁의 최종 해결방식이며 판사가 법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법관에게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각종 분쟁을 법률문제로 바꿔 분석하고 판단하도록 요구하다. 이러한 분쟁이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 사회, 경제, 심지어 정치적 분쟁이 사법판결에서 명확한 권리와 의무로 바뀌어 법적 문제가 되고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
법직자들은 판사가 법률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심지어 정치문제까지 법률용어나 개념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판사가 직업업무에 종사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 법률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
물론, 사법판결에서 프랑스어의 응용은 일반 대중의 이해와 인식으로 제한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사법 판결 분야에서 법적 극단주의의 표현이며, 사법판결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소양이 높은 법관은 판결문에서 각종 논란을 구체적인 법률문제로 바꾸는 데 능숙하며, 프랑스어로 관련된 법률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결국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법률언어로 풍부한 사법판결문을 만드는 데 능하다. 긍정과 본보기가 될 만하다.
바이두 백과-판단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민사 소송법
최고인민검찰원-형사소송법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행정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