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명백한 불공정과 승승인의 위독한 차이를 설명한다.
한쪽이 우세를 이용하거나 다른 쪽이 경험이 부족해 공정성과 동등한 배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게 되면 명백히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절실한 필요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명백한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표시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친척과 친구들은 위중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급히 돈을 빌려야 하고, 대출자가 기회를 빌려 이자를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남의 위험을 타는 것은 절대 무효이고, 공평을 잃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사람의 위독한 행위의 구성은 반드시 행위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불공평함을 드러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1 조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명백히 불공평한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불공평한 구성요건은 한쪽의 우세가 뚜렷하고, 다른 쪽은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쪽이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다. 그리고 결과가 불공평하여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다.
셋째, 입법 목적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명백한 불공정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계약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거래를 완성하고, 사람들이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청구권을 부여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평성의 원칙은 계약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진정한 실질적 의미의 계약자유를 극대화한다.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계약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 즉 계약의 정의를 보장하고 수호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제도 하에서 계약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