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 시행에 대한 이의 제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7 조 외부인의 이의 제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56 조 시행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 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제 257 조 시행 종료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인민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