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 처벌과 인권 보호,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모두 중시하고, 범죄를 확인하고 손실을 만회하고, 경제범죄와 경제분쟁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동등한 보호를 견지하고, 각종 시장 주체 소송의 지위가 평등하고, 법률의 적용이 평등하며, 법적 책임이 평등하며, 각종 소유제 경제재산권과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수사조치 사용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엄법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방법을 중시하고, 사건 처리 시기와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과 분담하여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규정된 증거재판 요구와 기준에 따라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및 사용해야 한다.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