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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자원했지만 불평등한 계약
쌍방의 자발적이지만 불평등한 계약은 어떤 경우에는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계약은 자발성,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서 뚜렷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계약의 내용이 극히 불리하다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간주되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이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쌍방은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쌍방은 때때로 자발적이지만 불평등한 계약이 있다.

이런 계약은 왕왕 한쪽이 뚜렷한 우세 지위에 있고, 다른 쪽이 열세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다. 우세측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열세 측이 불공정한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형식 계약이나 패왕 조항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쌍방의 자원봉사는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지만 계약 내용이 공평하지 않고 공정원칙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게다가, 사기, 강압 또는 승인의 위험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는 계약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공평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은 불공정한 계약을 제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4 조에 따르면, 다음 계약 중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자면, 쌍방이 자발적이지만 불평등한 계약은 공평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마땅히 자발적,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계약 내용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당사자 측은 계약이 공평하지 않아 사기, 강압 등 부당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5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계약 중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