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국 입국 관리법의 적용 범위
출국입국관리법은 중국 시민의 입국 출국, 외국인 입국 출국,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체류하는 것과 교통수단의 변방검사 관리에 적용된다.
둘. 중국 시민 출입국 관리
1, 출구
(1) 개인 출국: 정착, 친척 방문, 재산 상속, 유학, 취업, 여행 등 개인 출국으로 인한 중국 시민. 호적 소재지의 시 현 공안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출국: 중국 시민은 공출국으로 인해 파견부서에서 외교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외사부에 출국증을 신청한다.
(3) 선원 출국: 선원이 공무로 출국할 때 항무감독이나 그 허가기관이 출국증을 처리한다.
2. 입력
중국 시민의 입국은 대외개방이나 지정항에서 통행하여 변방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 출입국 관리
(1) 비자: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b) 입국 검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경항에서 검사를 받는다.
출국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출국할 수 없습니다.
1. 유효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것.
2. 선고를 받은 형벌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3. 미결된 민사 사건으로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국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 출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의해 송환되어 기한이 미달된 것이다.
5.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국무원 관련 기관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 법률, 행정 법규는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국가이민국-중화인민공화국 * * *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