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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는 소환장을 받은 후에도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반드시 인민법원의 재판에서 제 3 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째, 제 3 자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 3 인' 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적인 청구권이 없지만 사건의 결과는 그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와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 제 3 인: 이미 시작된 소송에서 타인 간 소송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독립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결과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제 3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이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다. 제 3 자는 원피고를 기준으로 타인의 소송에 가담한 사람이다. 제 3 자의 참여도 원피고의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한다.

제 3 자는 소송에서 독립적 인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3 자는 공동소송인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외의 다른 소송 당사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당사자로 독립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소송에서 그는 본안 원피고의 제 3 인으로 일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다.

3. 제 3 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관심사에는 주로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소송 대상에 대해 논란이 있어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둘째,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결과는 제 3 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3 자와 대리인, 증인, 전문가 증인, 통역사의 근본적인 차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4 조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