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 33 조는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식품 가공, 포장,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 유지.
거리; (b)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및 운영 장비 또는 시설이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및 세척 시설이 있습니다.
폐수를 처리하고 쓰레기와 폐기물을 저장하는 장비나 시설도 있습니다. (3)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식기, 음료, 직접 식식품이 담긴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 보관, 운송 및 하역을 위한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은 독성 유해 물질과 함께 저장하고 운송해서는 안 된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무독성, 깨끗한 포장재, 식기, 음료 및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8) 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하고, 식품생산경영자는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 모자 등을 입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입구의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때는 독이 없고 깨끗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기기, 판매 도구 및 장비; (9) 용수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 안전에 무해해야 한다. (11)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식품 저장, 운송 및 하역에 종사하는 비식품 생산경영자는 전액 6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