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국유기업은 생산경영조직의 한 형태로서 상업성과 공익성의 특징을 겸비하고 국민경제의 각 방면의 발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기업은' 국가통계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기업 등록 유형 구분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따라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통제하는 고용노동을 기반으로 한 영리경제조직을 말한다. 회사법, 파트너쉽 기업법 및 사기업 잠행조례에 따라 등록된 사영유한책임회사, 사기주식유한공사, 사기업기업 및 사기업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