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현역 의무병 가족을 우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 24 조 의무병이 입대하기 전에는 농업호구였으며, 농촌에서 도급된 책임전, 자류지 (산림) 는 계속 보류되었다. 입대 전 기업사업단위 직공으로 가족들이 원로보험 대우를 계속 받고 있다.
제 25 조 의무병이 부대에서 보낸 일반 편지는 무료로 부쳐야 한다.
제 26 조 을급 이상 (갑급 포함) 혁명 장애인 군인은 국비 의료 대우를 받는다. 3 급 혁명 장애인 군인은 국비 의료를 받지 않으며, 상처 재발에 필요한 의료비는 현지 민정 부서에서 해결한다. 본인이 병으로 필요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지 민정 부서가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27 조. 혁명 열사 가족, 공희생군인, 공희생군인, 병을 가지고 귀향군인으로 국비 의료를 받지 않고 병 치료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현지 보건부에서 재량에 따라 감면한다.
제 28 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하는 혁명장애군인은 본 직장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와 동등한 생활복지 대우를 받는다.
제 29 조 혁명 장애인 군인은 장애로 의족, 삼륜차 등 보조기구를 배합해야 하는 경우 민정 부서가 비준한다.
제 30 조 혁명장애군인은 국유열차, 기선, 시외버스, 국내민항기를 타고 혁명장애군인증으로 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규정에 따라 할인요금을 받는다.
제 31 조 우무 대상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취업, 학교, 구제, 대출, 주택 분배의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제 32 조 농촌에 거주하는 혁명 열사 가족은 징병 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인민정부는 그 중 한 명을 취업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제 33 조 혁명 열사, 공희생군인, 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자녀, 형제자매가 자원입대하여 징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징병 기간 동안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 34 조 혁명 열사 자녀, 혁명 장애인 군인이 중등 학교, 고등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 문화와 키 조건이 적절하게 완화되어야 한다.
제 35 조 혁명 열사 자녀는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공립유치원, 탁아소에 들어가는 우선 입학.
제 36 조 군대를 따르지 않은 현역 장교, 지원병 가족 주택난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 부서는 맞벌이로 취급한다. 가족 구성원은 직장이 없는 사람은 현지 주택 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결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의무병이 복무하는 동안, 현지에서 주택을 배정할 때, 가정주택 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7 조 현역 장교와 지원병의 가족은 부대사 (여단) 급 이상 정치기관의 비준을 거쳐 부대 주둔지 공안부에서 정착을 허가하였다. 입대 전 가족들은 정규직이 있고, 부대 주둔지 노동인사부가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제 38 조 일에 참여하지 않은 퇴역 병사는 노약자와 생활난으로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현지 민정 부서에서 정기적인 정량 보조금을 지급하여 점차 생활 조건을 개선하였다. 제 39 조 우대 대상이 본 조례에 규정된 연금 보조금을 받은 후에도 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현지 인민정부가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