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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적출술은 여러 수준의 장애 증후군에 속한다.
자궁 적출술은 여러 단계의 장애 증후군에 속하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육령 여성의 자궁 부분 또는 전체 절제는 7 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다.

2, 불임 여성 자궁 절제술 또는 자궁 부분 절제술은 5 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분류 기준:

1, 장애의 분류 기준은 일상생활은 전혀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식이 사라지다 각종 활동이 제한되어 침대에 누워 휴식하다. 사교가 완전히 상실되다.

2. 1 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침대나 의자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교가 극히 어렵다.

3. 1 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완전히 독립할 수 없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내 활동만 가능 명백한 직업 제한; 사교적 어려움.

4. 1 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일상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때때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주지에서만 활동합니다. 제한된 직업 범주; 사회 교제에 심각한 제한을 받다.

5. 1 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일상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근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크게 감소해야 할 일; 사교능력이 떨어지다.

6. 1 급 장애는 일상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상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분류된다. 각종 활동이 감소하다. 원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사교성이 좁다.

7. 1 급 장애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근거로 나뉜다. 단기 활동은 제한되지 않고 장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복잡한 일을 할 수 없다. 사교능력이 떨어지다.

8. 1 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제한된 장거리 활동 복잡한 일에 종사 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사교가 제한을 받다.

9. 등급 장애는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근거로 분류된다. 직장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10, 장애 분류 기준: 일상적인 활동 능력이 약간 제한됨 직장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사교능력이 약간 제한되어 있다.

요약하면 자궁 적출술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 감정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상 감정 기준" 제 1 조

본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95 조에 의거해 의학 법의학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의검사 실무 경험과 결합해 중상 검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와 통일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중상은 신체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문장

손상 정도를 평가하려면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손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손상 정도는 손상 시 기존 병변, 손상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포함한다. 감정할 때는 당시 부상과 부상의 결과나 결말에 따라 종합분석,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

제 4 조

손상 정도를 감정하는 감정인은 법학자나 법의학 감정 자격을 가진 사람, 사법기관이 의뢰하거나 채용한 주치의사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감정할 때 감정인은 손상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서류와 병력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이 협조할 책임이 있다. 감정인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손해의 정도는 판정 전에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