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도로 교통 사고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앞차 추돌;
2. 차선을 변경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진 또는 미끄러짐 후 교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 도로 또는 비 기동 차선에서 기동 차선으로;
5, 청신호 통행 또는 무신호등으로 제어되는 길목 회전차는 직행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6.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있는 차량에 길을 내주지 않았다.
7, 도로 중심 실선 또는 고립 실선 사고를 가로 질러;
8.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다.
9. 우측에서 추월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0, 추월정상 유턴, 좌회전 또는 추월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1 1,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 유턴을 금지하는 표지판, 표지판, 횡단보도, 다리, 가파른 비탈길,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3, 충돌법에 따라 잠시 공제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차량
14, 차 문을 열어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15, 자동차가 주차장을 드나들 때, 주차선석을 주차할 때,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16, 일방적 교통사고.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과실 책임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1. 오직 한 쪽만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는 쪽이 모든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은 잘못의 정도와 사고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3. 만약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다면 쌍방 모두 책임이 없다.
4, 한쪽은 일부러, 다른 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