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 행정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항소를 인민법원은 재심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법적 효력에 대한 기본 정보

1 법률의 유효 범위. 포함 내용:

(1) 시효는 법이 발효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입니다.

(2) 공간효력은 법률이 발효된 지역 (영해와 영공 포함) 을 가리킨다. 일반 국가 법률은 전국에 적용되며, 지방성 법규는 해당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3) 사람에 대한 영향은 법이 누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가리킨다. 일부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일부 법률은 일부 시민에만 적용됩니다.

2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즉 계약이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이 규정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