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꾼은 사기의 의도가 있다. 사기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이런 결과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의 고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거짓 사실을 진술하는 고의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오해하려는 의도이다. 실생활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행위자의 동기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행위자가 객관적 조건의 제한으로 진술한 허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주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고의는 없고, 이때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주로 행위자의 행동 동기,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처한 객관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2.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했다. 3. 피의자들은 사기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 4. 피속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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