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책임제: 지역사회 거위원회 구성원과 공위 1 급 지역사회 거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와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분업과 심사상벌 조치를 명확히 하고, 그들이 직장에서 각자의 직무를 맡고, 지역사회 거위원회의 각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무공개제도: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업무책임, 회원분업, 서비스 프로젝트, 업무계획, 중대 활동, 근무시간, 민변 핫라인 및 재정상태를 공개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3) 민주자치제도: 지역사회에 건전한 민주선거,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제도를 세우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 자기감독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민주자치제도의 건립과 보완은 지역사회 주민자치의 기본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 기층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둘째, 이웃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구성
(1)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구성: 거주위원회는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의장, 부주석, 위원을 설치한다.
(2) 지역사회 규모 조정과 지역사회 건설의 발전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의 회원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수량은 거리 (구) 사무소와 향진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신문,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3)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의 기관 설정: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와 그 산하의 업무위원회와 주민팀을 가리키며, 이들은 완벽한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4)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 회의에 의뢰되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그것은 지역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지역 주민 회의의 결정과 권한에 따라 인민 대중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
(5) 지역 주민위원회 아래 작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위원회의 통일된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6) 주민팀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조직체계 중 가장 밑바닥 조직이며, 지역사회 거위원회와 공위의 결정은 주민팀을 통해 이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둘째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