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는 법에 따라 비준하고, 토지를 징수하는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며, 비준기관, 비준문, 징수된 토지의 용도, 범위와 면적, 토지보상기준, 농업인의 배치방법, 토지징수보상을 처리하는 시한은 반드시 징수된 향향 (진) 에 있어야 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이나 마을에 공고를 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지 보상 배치 방안은 시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징집비용은 응징보상안안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6 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징용하여 국무원이 비준한다.
(a) 영구 기본 농지;
(2)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는 35 헥타르 이상이다.
(c) 다른 토지는 70 헥타르 이상이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용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농용지를 징용한 사람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용지 전환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중에서 국무부의 농지 이전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징발 심사 수속을 밟아 더 이상 단독으로 징발 비준을 처리하지 않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범위 내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징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더 이상 별도로 징지 비준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징발 승인 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발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