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성립되는 전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하고,' 예견해야 한다' 는 것은 행위자의 예견의무, 예견력, 예측가능성,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예견' 이 형법학계 분쟁의 초점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주로 주관설, 객관적, 절충설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학설은 모두 행위자의 예견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필자는 이에 대해 예견능력을 행위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인격결함을 배제한 후 사람들이 교정한 주관적 기준으로 이해해야만 과실의 예견력 문제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분석했다. 키워드 과실 예측 능력 주관적 기준 과실범죄, 우리나라 형법 제 15 조는 "자신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했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 이론계에서는 과실범죄가 과실인의 과실과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로 구성된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실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를 예견해야 하지만 부주의로 예측할 수 없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심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과실 중의' 예견해야 한다' 는 것이 학계와 사법실천에서 논쟁의 초점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필자는 독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간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실명언) 예견은 분명히 의무이지만, 예견의무의 전제는 예견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전제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측 의무, 예측 능력 및 예측 가능성은 과실 범죄에서 "예견해야 한다" 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동시에' 예견해야 한다' 는 대상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 이므로' 예견해야 한다' 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5 조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홀해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으로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24 조. 범죄 과정에서 범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범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중단이다. 정지자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