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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실이 이유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사 고소장을 쓸 때, 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민사기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 입건되어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입건된 민사기소장의 사실과 사유가 오필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봐, 쇼.

제출한 민사기소장의 사실과 사유에 필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 법원이 입건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잘못된 기소장을 바꿀 수 있다.

2. 이미 입건되어 아직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람은 즉시 주심 판사와 입건정에 연락해야 한다. 사건 이름이 틀리지 않으면 기소장을 다시 바꿔 볼 수 있다.

3. 교환이 안되면 고소장의 필오류를 먼저 설명하고 개정 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심리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소 전에 철회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고소장에서 피고의 오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를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둘째, 소송에서 피고를 바꾸는 것은 원고의 소송 권리다. 당사자는 소송에서 광범위한 소송 권리를 누린다. 고소권 이론에 따르면 원고는 자발적으로 피고의 교체를 요구하며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처분권 고소권에 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소송과 인민법원 재판에 유리한 원칙은 당사자를 대체하는 법적 근거이며, 민사소송 과정을 관통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당사자 소송 촉진, 당사자 소송 부담 경감, 법원 제때 사건 심사, 재판 효율성 향상 등의 관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당사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원고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민사 기소장의 형식

원고: 이름, 국적, 생년월일, 직위, 주소, 전화번호:

피고: 위와 같습니다 (단위인 경우 단위명, 주소, 법정대표인 직위, 이름).

조치 요청:

사실과 이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철지

_ _ _ _ _ 인민 법원

원고: _ _ _ _ _ _ _ (도장)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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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소장의 내용이 틀릴 때는 변호사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