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는 고용인 단위는 장애인과 몇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는 고용인 단위는 장애인과 몇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년 이상

"장애인 취업을 준비하는 고용인 단위는 장애인과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직종과 일자리를 마련하고, 직업기술훈련을 강화하고, 노동기술과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_

1. 장애인 노동계약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우리 나라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와 노동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수를 받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며, 장애근로자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은 법률 규정과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법률의 규정과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장애직원에게 노동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금 측면에서는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취업 조례 제 12 조 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와 노동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무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진직, 진급, 평가직, 보수, 사회보험, 복지 등에서 장애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기관의 장애근로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근로자에 대한 유도, 전근 및 전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이 노동관계를 확립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채용 시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등록서',' 등록서' 등 채용 기록.

2. 고용인이 발행한 직원 보증금을 받거나 직원 임금을 압류하는' 예금증서',' 압류증서' 등 각종 어음.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문카드' 등 업무증명서.

4.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임금카드' 또는 기타 임금지급 증명서.

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작업복',' 식카드' 등 고용주와 관련된 물품.

6. 직원 급여표, 출석 기록, 당직표, 임명서, 계약 해지 통지서, 사퇴통지서 등 고용인의 공식 도장이 찍힌 서류.

장애인 노동계약의 규정에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된 내용도 노동계약법과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설정된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 조례

제 12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와 노동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무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진직, 진급, 평가직, 보수, 사회보험, 복지 등에서 장애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기관의 장애근로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근로자에 대한 유도, 전근 및 전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