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거된 집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면 공동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2. 철거된 집이 남편이나 아내의 재산이라면, 철거된 집은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다.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노동 보수;
2. 부부 한쪽의 생산, 경영, 투자소득, 결혼 후 개인재산소득은, 누리와 자연부가 가치 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소득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실제로 얻거나 명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성 수입을 말한다.
4, 상속 또는 증여재산, 그러나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은 오직 한 쪽의 재산을 확정한다.
5, 개인 재산 투자 소득으로 당사자;
6. 남녀 양측이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할 주택 보조금과 주택 적립금
7. 남녀 양측이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할 기본연금과 파산 안치보상금.
8. 한쪽이 혼전 임대,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후모가 반드시 철거된 집을 분할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철거한 집이 아버지와 계모의 * * * 재산에 속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 * * 재산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계모는 틀림없이 철거된 집을 나눌 자격이 있다. 구체적인 분할 방안은 아버지와 계모가 협의한 후 확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