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자는 자촌에 방이 있고, 집기지가 있고, 자류지가 있다.
노자는 자촌에 방이 있고, 집기지가 있고, 자류지가 있다.
택지와 자유지의 성격: 택지와 자유지는 모두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농민들은 사용권만 가지고 소유권이 없다.

주택기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농민에게 주택 건설을 위해 배정한 토지로, 보통 주택, 마당, 축사 등 생활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택기지는 농촌 토지가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로, 농민들은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택지 사용권은 보통 무상으로 취득하지만 현지 계획과 토지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자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농민 가정 부업과 개인이 사용하는 토지로, 보통 자유지와 자류산을 포함한다. 자류지의 재산권과 사용권도 농민에 속하지만, 택지와는 달리 자유지는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이나 가정 부업에 사용되며 집을 짓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자유지의 면적과 위치는 일반적으로 현지 정부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결정되며, 농민들은 자유지를 사용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 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한 땅이지만 택지사용권은 보통 타고난 것으로 임대료나 토지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고, 자유지를 사용하면 일정한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러한 차이로 농가는 일정한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게 되고, 자류지의 사용은 농민들이 일정한 경제력과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농가의 법적 특징:

1. 택지사용권의 주체는 구체적이며 원칙적으로 농촌 주민에만 국한된다. 민법전' 제 362 조는 택지 사용권 주체를' 택지 사용권 소유자' 로 정의한다. 현행 규칙에 따라 택지 사용권은 택지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다. 주택기지가 지닌 사회보장 기능과 주택기지가 처음 획득한 무상성을 보면 이 규정이 적절하다.

2. 택지사용권의 대상은 특정적이며 집단 소유지로 제한된다. 민법전' 제 362 조는 택지 사용권 대상을' 집단 소유 토지' 로 정의해 국유지에 택지 사용권을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3. 택지사용권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개인이 법에 따라 짓고 보수하는 주택과 부속시설로 제한된다. 민법전' 제 362 조는 택지사용권의 내용을' 소유와 사용',' 집단 소유 토지',' 이 땅을 이용하여 집과 부속시설을 짓는다' 고 정의한다. 농촌 촌민이 지은 집과 주거생활과 관련된 건물, 시설 (예: 주택, 차고, 화장실, 늪지, 소) 을 포함한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집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