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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부의 통치 정책
법률 분석: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자, 생산자, 플랫폼은 사이버 폭력, 인육 검색, 심층 위조, 교통 사기, 계좌 조작 등 위법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는 과장된 제목, 내용과 제목이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과장, 스캔들, 열적 등 불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및 공개를 방지하고 저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제 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경영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 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방적이고 즐거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록 제도를 실시하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규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경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제 6 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개발 계획 및 관련 기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었다.

제 7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 (이하 경영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록을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최자 및 웹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정보;

(2) 웹 사이트 주소 및 서비스 품목;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완전한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