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0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1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