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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헌법의 관계
민법전과 헌법의 관계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은 사람 중심적이고, 입법은 국민이며, 각 시민의 존엄성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2.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조법의 원칙과 내용은 헌법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민법전의 입법 근거는 헌법이다. 이 법률의 반포는 그것의 입법 기초를 밝히고 민법의 헌법 기초를 확립했다. 헌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치권과 정치자유, 인신권, 종교신앙의 자유, 재산권, 사회경제권, 문화교육권, 비판감독권, 국가구제권 등 풍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3. 민법전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의 지위: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주권국가나 지역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령 등.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