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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청부권은 민생과 관계되는 권리로 민법전에 규정이 있다.
법적 주관성:

1,' 농촌토지청부법' 제 5 조 농촌단체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가는 집단 토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청부 경영자의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법에 따라 청부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권리, 자율적으로 제품을 생산, 운영 및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24 조 도급 계약이 발효된 후, 도급자는 도급자나 책임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으며, 단체경제조직의 분립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농촌 토지 청부 또는 변경, 청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26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가족은 소도시로 이주하여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귀속되었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조정할 수 없다. 도급기간 동안 농민 개인 간에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 약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29 조 청부 기간 내에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청부토지를 하청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청부업자가 자발적으로 청부지를 반환한 사람은 반드시 6 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부업자가 청부기간 내에 청부지를 반납한 것은 청부기간 내에 다시 청부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도급 기간 동안 도급측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자에게 토지 도급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식량밭',' 책임전' 을 나누어서는 안 되며, 도급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도급을 할 수 없고, 도급토지 상환채무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2.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촌민위원회는 청부지를 너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협상, 조정,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36 조 * * *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 (하청), 입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고 하청업체에 등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40 조 토지경영권 이전 쌍방은 마땅히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46 조는 청부업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집단경제조직에 등록해 양도측이 토지경영권을 다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