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의 기본 제도는 계약의 자유 자발적, 평등 호혜,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 정세 변경, 잘못된 책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계약법중의 공정성, 평등, 법을 하나로 결합해 계약정의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자유, 계약정의, 성실한 신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필자는 이러한 원칙의 개괄은 각각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 일부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시종일관 효력을 관철하는 요구 사항, 즉 사정 변경과 잘못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계약자유, 계약공정성, 성실신용, 공서 양속 4 가지 원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약 제도는 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에서 위약 책임의 개념, 법적 특징, 책임 원칙, 구성 및 면책 범위를 논술하였다. 엄격한 책임을 계약법의 계약책임 원칙으로 확립하고, 국제경제무역교류의 원칙에 부합하며, 위약책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약법제도의 큰 진보로, 수호측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위약책임제도는 우리나라 계약법 중의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그것은 계약 쌍방이 합의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이다. 양측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자각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위약 행위를 피하고 줄이는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약의 경우 위약측의 책임을 추궁하여 위약측의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3 부 계약법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을 바탕으로 민법통칙을 지도하고 행정법규와 사법해석의 규정을 흡수하고, 외국입법을 이식하고 차용하며, 3 부의 계약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너무 간단한 단점을 포기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이다. 위약책임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이전의 위약책임제도를 보완하여 총칙에 전문장을 설치하여 위약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뿐만 아니라 총칙의 다른 장과 분칙에서 위약책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