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 조직,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교육행정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인민정부나 그 교육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누는 것이다.
(b) 공립학교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변장하여 변화시킨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나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거나 중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강제 또는 사기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거나 중퇴하는 것이다. (2)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의 불법 모집 (c) 법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