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헌법 소개
헌법, 일명' 헌장',' 근본법' 은 주권 국가나 지역의 최고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이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규정하는 기타 법률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헌법의 내용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이는 그것의 법적 지위가 일반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기초이자 일반법의 내용이다. 헌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선서제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선서제도는 국가 직원들이 취임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서해야 하는 제도이다. 20 16 65438+ 10 월 1 부터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는 국가법제도를 시행한다. 헌법 선서제도의 목적은 선서자의 헌법에 대한 경외심을 강화하고 헌법 의헌 시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 선서 제도 수립의 의의
헌법 선서제도의 수립은 헌법 권위 수립, 법치국의 실시 촉진, 공직자의 헌법 관념 강화, 공직자의 충성과 헌법 유지, 시민의 헌법 의식 향상, 헌법 정서 육성, 사회 전체에 헌법 이념 전파, 법치 신앙 확립에 도움이 된다. 헌법선서제도를 세우고 헌법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헌법지식을 보급하고 헌법으로 사회지식을 결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헌법문화를 육성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 사회가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과 헌법을 사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서식 자체는 좋은 헌법 교육으로 시민들이 헌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헌법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서적 기탁은 헌법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시민이 되는 심리적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