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은 노동 중재가 입안에서 종결까지 45 일이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행장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후 중단되지 않으면 중재 결과는 45 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노동 중재는 입건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7 조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기관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정의 요구에 따라 감정기관은 감정인을 법정에 파견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