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가 부신 혐의를 받은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조사와 심리를 거쳐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행위자는 부신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받는다. 구속역이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회개의 표현이 있고, 재범 위험이 없고,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18 세 이하인 사람, 임산부, 위 조건을 충족하는 75 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집행 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아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방문인을 접대하는 수사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법정정황이 없고, 집행유예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경범죄로 평가된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72 조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