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위법은 범죄행위를 의미하며, 범죄 용의자가 형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사회에 해롭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나 행동을 통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범죄의 가장 본질적이거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2. 그것은 형사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처벌되어야한다.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2. 민사침해권이란 민사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민법에 의해 보호받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2) 위법 행위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민사침해는 위약과 침해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전자는 계약 당사자가 사유가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자는 계약 밖에서 타인의 민사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침해권은 표현 형식상 행위와 누락으로 나눌 수 있다. 위법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법 행위란 법적 요구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른 위법행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민사위법행위는 민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거나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이다. (2) 일부 민사침해행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더라도 민사침해행위를 구성한다. (3) 민사행위능력자가 민사위법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자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진다. (4) 어떤 경우에는 국가 민사정책과 사회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도 민사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3. 행정위법행위는 행정법률규범을 위반하고 법률로 보호되는 행정관계를 침해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위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한 행정위법은 행정주체의 위법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행정위법에는 행정상대인의 위법도 포함된다. 우리는 좁은 뜻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위법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규범을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행정위법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1) 행정위법은 행정주체의 위법이다. 민사위법과 형사위법과는 달리 행정위법은 행정주체의 행정법상의 위법 행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행정주체의 신분이나 명의로 나타나야 위법행위가 행정위법을 구성한다. (2) 행정위법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선, 행정위법은 위법이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행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행정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행정위법은 일반적으로 위법적인 성격으로, 사회적 유해성이 적어 아직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3) 행정 위법은 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이다. 행정위법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