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성 원칙. 범죄에 대해 사전에 법정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미 존재하고 발효된 법만이 발생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은 금지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은 허용한다. 과거의 문제 중의'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으로 이 사상을 표현했다.
2, 책임 적응 원칙.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은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의 원칙.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은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한 통치계급은 본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 명의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사처벌을 주는 것이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광의형법과 협의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은 일반 형법과 특수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형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력을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 (죄명) 에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일 형법과 부속 형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모든 사람에게 형법상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죄죄의 형벌은 형벌의 경중과 맞아야 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범죄 개념 무릇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