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규정:' 촌민위원회는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제 10 조 규정:" 촌민위원회는 주거상황에 따라 몇 개의 촌민조를 나눌 수 있으며, 팀장은 촌민조회의에서 선출된다. "이 두 가지 규정에서 볼 때, 기층 대중자치기구로서 촌민조의 존재와 성립은 촌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직 구조에서 촌민팀은 촌민위원회에 종속되어야 하고, 촌민팀은 촌민위원회가 통과한 결의안을 집행해야 한다.
2. 촌장의 직권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촌민조장의 직책은 법정대표인과 크게 다르다. 주로 자기관리이며 대표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다.
법정 대리인에게 효율성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 모든 경제활동에 법인의 독립허가가 필요하다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진정한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다. 법인이 인가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대리인의 행위를 부정하면 상대방의 이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기 쉽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헌장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내부에는 경영권을 가지며, 생산경영활동을 이끌고, 대외대표법인은 각종 민사활동을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 48 조는 법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법인을 대표하여 기소하고 응소할 권리가 있으며, 그 소송에 대한 법인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정 대리인의 소송은 법인의 소송으로, 법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다.
촌민 집단은 농촌 기층 자치 조직 중 가장 작은 단위이며, 법률은 촌민 팀장의 직책을 규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촌민 조직이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각지에서 제정된 촌민 팀장의 직책을 보면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민간 갈등 분쟁 조정, 촌민조 회의 결정 집행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을 소조장에게 외국 대표가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촌장은 마을 사람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