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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에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주택 임대 관계에서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1 개월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에 속한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제외).

계약상 위약금을 약속한 사람은 계약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나 약속한 위약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변경할 수 있다. 계약중에 위약금을 약속한 것은 없고 위약측이 초래한 손해액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자, 위약자) 위약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통칙 제 111 조 위약 책임을 맡은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계약법' 제 107 조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법 제 113 조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손실 금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계약 위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견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계약법 제 1 19 조 손실 확대를 방지하는 의무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후 상대방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실을 확대하는 것은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위약측이 부담한다.

확장 정보 1. 만약 한쪽이 위약한 후 약속한 위약금이 실제 손실보다 낮고, 위약측이 위약측에 위약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수비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약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2. 약속한 위약금이 실제 손실보다' 과량' 하면 위약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약금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약금도 마찬가지다.

3. 임대 계약의 위약금 계산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두 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이 해지된 후 각종 위약금의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참고: Baidu 백과 사전-임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