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에서 도시화 관리 지역의 환경위생 관리를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도시 환경위생의 통일된 관리를 담당한다.
현 (시, 구) 시용환경위생관리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도시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청소 책임구역의 환경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계획, 건설,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시정공공, 환경보호, 위생, 부동산, 원림 등 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환경위생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환경위생사업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도시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분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우대 정책과 장려조치를 제정하고, 쓰레기 이용률과 무해화 처리율을 높이고, 쓰레기 산업화 발전을 촉진하고, 점차 쓰레기 오염 방지를 위한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시, 현 (시) 시용환경위생관리부는 기획 행정부와 함께 환경위생시설 전문건설계획을 편성하고 도시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위생과학지식과 법률지식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환경위생의식을 강화하고, 위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위생을 수치스럽게 하는 도덕풍조를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각적으로 환경 위생을 보호하고, 환경 위생 시설을 아끼고, 환경 위생 작업자의 노동을 존중해야 하며, 환경 위생 작업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환경위생 작업자의 근무조건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위생 작업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인신안전을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환경위생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