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제 2 14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 조16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는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출국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의무 정보 발표 및 기타 법적 규정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시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첫 번째?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6 조? 기록 및 발표 된 부정직 한 집행자 목록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집행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조직기구코드),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명
(2) 피집행인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3)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와 집행인의 이행을 발효한다.
(4) 피집행인의 부정직한 구체적 상황;
(5) 집행 근거의 제작단위와 문건, 집행사건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6)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기록 및 발표해야 할 사항을 간주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