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시행 방법"
제 3 조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 수집한 영구 기록 보관소는 1 급, 2 급, 3 급 관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과 관리 방법은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 제정한다.
제 4 조 국가기록국의 동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서 행정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각 부처는 본 시스템의 전문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제도와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서류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서류사업 건설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서류기관을 세우고, 필요한 인원편제를 확정하고, 서류사업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본 기관의 파일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여 파일 작업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6 조는 다음 사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정부, 문서 행정관리부 또는 소재지에서 상을 준다. (a) 파일 수집, 정리 및 활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파일 보호 및 현대화 관리 방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3) 기록 보관소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했다. (4) 중요하거나 귀중한 서류를 국가에 기증한다. (5) 파일 법률 법규 위반과의 투쟁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