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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지상 주차 공간을 유료로 받을 수 있나요?
동네 공공 주차 공간은 유료할 권리가 없다. 지상 공공주차 공간의 재산권은 동네 소유주에 속하며 부동산은 사사로이 유료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요금이 필요하면 동네 소유주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비도 공공시설 유지에 쓰인다.

첫째,' 물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상 주차 공간은 공공장소에 속하고, 전체 동네 소유주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요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자금을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거 지역의 지상 주차 공간도 두 가지가 있다. 전체 업주에 속하는 부분은 주택단지 내 도로나 부지에 설치된 주차 공간이다. 주차장의 별도 계획도 업주에 속하지 않는다. 주로 동네 전체 계획에 따라 공유면적과 * * * 면적은 개념이 아니다. 업주 위원회가 유료에 동의한다면 받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네 도로를 사용하면 현장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매월 차량 관리비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체 업주에 속한다. 사실 주차비도 동네 질서를 지키기 위해 편리하다.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모든 차주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동네 주차가 무료라면 차가 없는 업주에게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소유 한 소유자는 모든 소유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이런 상황은 동네 주차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 재산관리조례 》 제 54 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부위, 시설을 이용한 경영은 관련 업주, 업주대회, 재산관리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물권법 제 73 조에 따르면 주택구 내의 도로, 녹지 공간, 공공시설, 부동산 서비스용 주택은 소유주가 소유한다. 제 74 조는 도로를 점유하거나 모든 사람이 소유한 다른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은 모든 사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주차요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건설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부동산회사는 건설단위를 대신하여 업주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주차요금 기준은 부동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업주와 건설단위가 계약서에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