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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주 노동자 상해 보상 기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하지만, 법에 따라 퇴직 수속을 하지 않거나 도시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누리지 않고, 원용기관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상해를 받거나 직업병에 걸려 계속 일하는 경우,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하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노동취업계약이 만료되거나 직공 본인이 노동취업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장애 검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상해가 필요한 당사자 및 감정소 관련 감정인은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감정과정 전반에 걸쳐 허위 자료를 조작하고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본 사고 당사자는 법의학 감정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감정인 간에 협의한 공안국이나 사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