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는 경고 처분이자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공무원의 행위가 이미 규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때에 시정하고 경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에는 모두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경고는 행정처벌이냐 행정처분이냐, 행위의 성격과 업무 단위의 성격에 달려 있다.
(a) 행정처벌의 경고는 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처벌 대상은 국가공무원으로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처벌의 경고는' 치안관리처벌법' 을 근거로 하고, 처벌 대상은'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민이며, 당연히 공무원을 포함한다.
첫째, 행정 처벌과 행정 처벌에는 다섯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대상 오디언스가 다릅니다. 행정 처분은 행정 기관의 내부 직원을 겨냥한 것이다. 행정 처벌은 행정 상대인을 겨냥한 것이다.
(2) 의사결정기관이 다르다.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처분된 사람과 예속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정처벌은 특정 법정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3) 겨냥한 위법 행위가 다르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 직원을 겨냥한 위법과 직무상 과실이다. 행정처벌은 행정 상대인을 겨냥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4) 제재의 유형이 다르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주로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이다. 행정처벌의 종류는 주로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단종 명령, 휴업, 취소, 잠시 허가증 압류, 행정구금 등이다.
(5) 시행 절차가 다르다. 행정처벌은 처벌을 한 행정기관이 집행한다. 처분결정은 처분된 사람의 인사 파일에 기재하기로 했다. 처벌받는 사람이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정절차에 따라 고소할 수밖에 없다. 행정처벌은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피처벌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6 조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b) 기억;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
제 8 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징계 기간 동안 직무와 직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그중에서 기고, 기재,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올릴 수 없다. 직무를 취소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