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1. 장기 학대, 날조사실 학대, 폭력 학대와 같이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공안기관에 형사신고를 제기하고 공안기관에 입건조사를 요청하여 명예훼손죄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형사사건에 속하며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없고 공안기관에 기소해야 한다. 남을 모욕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해야만 범죄로 취급할 수 있다. 일반적인 모욕,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2. 이유 없이 욕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욕당한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욕당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관한' 시민, 법인이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욕하는 방식과 내용이 더 확대되면 형법을 위반하여 비방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파출소에는 욕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욕설로 인한 분쟁도 주로 중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