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대충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오렌지봉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장례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 평가 기준" 에 따르면:
골절 내 고정 후, 무기능 장애자는 9 급 장애에 속한다.
전신의 각 부위가 골절된 후 기능 장애가 없어 10 급 장애에 속한다.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기준" 에 따르면:
레벨 7 ~ 10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 1 개월.
레벨 9 장애 = 내 임금 ×9 개월
4. 레벨 10 장애 = 내 임금 ×7 개월.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장애 평가:
제 7 조 근로자 부상, 치료 후 불구가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휴업 유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 기간 포함) 인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나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 능력 감정 신청은 노동 능력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검사 보고서 사본 또는 사본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부상당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 9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여러 의료 위생 전공과 관련되어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
요약하면, 직원의 부상 골절은 먼저 관련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 검진을 한 다음 장애 정도에 따라 기업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업무상해는 등급이기 때문에, 각 등급마다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