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에게 보낸 집행통지서에는 부정직으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될 위험에 대한 힌트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응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기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포함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그 결정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만든 날부터 발효해야 한다. 결정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문서 전달 방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