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둘째, 비영리의료기관 자용제제, 부가가치세 면제.
셋째, 비영리 의료기관에 자용한 부동산, 토지, 부동산세 면제,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4. 영리성 의료기관이 취득한 수입은 의료위생조건을 개선하는 데 직접 사용되며, 자체 생산제 3 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영리성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과 토지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3 년 면세가 만료되면 세금이 재개된다.
5. 질병통제기구, 부녀보건기구 등 보건기구가 점유한 부동산과 토지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6. 외래 클리닉 등 의료용으로 직접 쓰이는 토지와 주택은 증서세를 면제한다.
7.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의료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병원과 보조시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 잠행조례' 제 8 조 영업세 면제: (1)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구가 제공하는 육아서비스,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2)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노동 서비스; (3) 병원, 진료소 등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4)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학생이 고학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e) 농업 기계화, 관개 및 배수, 해충 방제, 식물 보호, 농업 및 축산 보험 및 관련 기술 훈련 사업, 가금류, 가축, 수생 동물 사육 및 질병 예방; (6)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화재보호기관 관리기관, 미술관, 전시관, 서예원,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입장권 수입, 종교장소에서 문화종교 행사를 개최하는 입장권 수입 (7) 국내 보험 기관이 수출 상품을 위해 제공하는 보험 상품.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면세 감세 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어떤 지역이나 부서도 면세, 감세 항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