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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초빙할 수 없는 세 가지 변호사
형사사건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모든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초빙하여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서 변호사는 반드시 용의자를 변호해야 한다. 술자리를 범한 용의자가 고용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법률 지원 기관에 변호사를 임명하여 변호를 하게 할 것이다: 1, 용의자,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정신병이 있다. 게다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 * *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우리는 이 항목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