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에 따르면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0 조 기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사실 법원에 가서 기소하는 것도 소비금융기관의 독촉 수단으로 볼 수 있어 고객이 법적 수단을 통해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소비금융기관은 고객이 기소를 원하지 않으면 빨리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소비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하면 당연히 더 이상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접수하기 전에 갚을 수 있다면 소비금융기관은 고소를 철회할 것이다.
만약 고객이 정말 감당할 수 없다면, 실제로 소비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장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성공하면 소비금융기관도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그러면 고객은 협상한 새 상환 계획에 따라 제때에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 후 상환을 거부하면 법원이 고객 명의의 은행 카드를 동결하고 그 중 자금을 공제해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는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